안녕하세요? 국가장학금 지원시 확인하셔야 할 소득인정액 산정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유형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 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종류에 따라 1유형,2유형,다자녀,지역인재로 나뉘어 지게되는데요. 대한민국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산정 예시
그럼 지금부터 소득산정액에 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③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합니다.
예시1)
부모님 소득이 부:416만원(상시근로:정규직) + 모 180만원(일용직) + 학생 본인 150만원(상시근로: 정규직) 일때,
소득 평가액 (A) 는 526만원 입니다.
여기에 주택,임차보증금 같은 일반재산 7억5천 주식,예금,증권 같은 금융재산 4천5십
약 7억 9천만원에 부채 약3억7천 그리고 자동차 4천만원 정도라면
각 재산환산율을 계산한 금액 (B) 5,056,800원
A+B 금액 10,316,800 이 가구소득인정액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본 2024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간 350만원의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 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경곗값을 정하고 각종 재산환산율이나 공제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소득산정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또한 아래 버튼을 눌러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확인해 보세요.
2024 국가장학금 지급일
모든 신청 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선발완료라고 문자가 오면 지급이 됩니다.
등록금고지서 우선감면이 되었을 경우, 고지서를 통해 국가장학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단은 매년 1학기일 경우 3월 중순부터 지급대상 여부를 통해 격주로 대학지급, 2학기일 경우 9월 중순부터 지급대상 여부를 통해 격주로 대학 지급 합니다.
- 우선감면 미대상자일 경우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 합니다. 이미 등록금을 낸경우 (2차신청이면 우선감면 미대상이겠죠?) 대학에서 학생에게 개별 지급 해주고, 만약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비를 냈다면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바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 II유형은 학교에서 심사하고 지급하므로 선발결과 발표 일정이 상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모두모두 빠르게 신청해서 장학금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득산정 조사기간이 약 8주 내외로 소요된다고 합니다.원활한 등록금 납부 (우선감면 등)을 위해 빠르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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